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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또 불지피는 野

입력 2025-03-04 17:54   수정 2025-03-05 01:32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
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최저 운송운임(화주→운수사업자) 지급은 권고 사항으로 하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위탁운임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을 두는 ‘표준운임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없애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개정안(이연희 의원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지입제 개선 등의 차주 보호 대책을 담은 개정안(김정재 의원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지난달 25일 교통소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소위가 무산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논의에 불을 지펴 노동계를 달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이 답이란 확고한 신념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해련/한재영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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