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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신라면세점 "홈플러스 상품권 안받아요"…기업회생 여파 확산

입력 2025-03-05 10:40   수정 2025-03-05 10:41

빕스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 CJ CGV, 신라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신라면세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CJ CGV 역시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HDC아이파크몰, 신라호텔 등도 홈플러스와 상품권 사용 여부 관련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전액 변제 가능하다. 단 변제까지는 법원 승인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처 입장에선 환급금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상품권 사용 중단 분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칫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처럼 상품권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는 홈플러스 마트와 익스프레스, 신라면세점, 엔터식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닥터로빈,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신라스테이, 호텔신라 등 20여 곳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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