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빈집 털이에 나선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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