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방안을 포함한 ‘2025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E-7-2·준전문인력)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요양기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포함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이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간호 분야 해외 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관련 전공 이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문호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E-7·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 한정 취업 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추가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E-7-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외국인 유치부터 교육,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성 대학 선정 기준과 교육과정 설계 등은 복지부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화로 요양시설 인력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마련됐다. 업계에 따르면 3년 후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요양보호사가 1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7세(2023년 12월 기준)로 고령화해 공급 저변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계열 비자가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영주권(F-5)을 준다. 톱티어 비자 소지자에게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 한도 5억원(현행 2억원)까지 확대 등 국내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한 뒤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태국 등 경제 교류가 활발하지만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드림비자’도 도입한다. 대상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수요를 우선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부터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연수·프로그램 설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체류 자격, 쿼터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광역비자’도 이달부터 시범 시행한다. 또 경제·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관 합동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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