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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환불해달라" 고객요청 속출

입력 2025-03-05 18:00   수정 2025-03-13 16:26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을 우려한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가 잇달아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 상품권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대금 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아요”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라면세점과 CGV, CJ푸드빌, 에버랜드, 앰배서더호텔, HDC아이파크몰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 호텔신라와 아웃백스테이크도 추후 상황을 보고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총 30곳이다.

전날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나서자 제휴처들이 발 빠르게 사용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상품권 같은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다만 기존과 달리 법원 승인 후에야 변제가 가능해 대금을 늦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큰 점도 제휴처가 잇달아 발을 뺀 배경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이 마르자 해피머니,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7% 이상 할인 판매해 현금을 끌어왔다. 제휴처들이 사용을 중단하자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됐다.

홈플러스의 작년 상품권 발행액은 약 2000억원이다. 이 중 96%는 홈플러스 자체 채널에 사용되고 있다. 외부 제휴처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4%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상품권 관련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산 업체들이 반품을 요청하거나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 대금 정산 지연 우려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도 점포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중소 판매자는 행여나 대금을 떼일까 우려가 크다. 홈플러스가 작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정산 지연 이자를 주는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인 만큼 ‘제2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MBK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홈플러스 문제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는 재무구조가 안 좋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홈플러스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도 챙겨보겠다”고 했다. 외담대란 원청 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 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이 자칫 협력 업체의 대출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 사태를 경계한 것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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