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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태운다

입력 2025-03-05 17:52   수정 2025-03-06 02: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회의를 하고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8년 된 상속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10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50%(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조세소위 위원장도 같은 당 소속(박수영 의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민주당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유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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