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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 위기 모면…법원 영장 기각

입력 2025-03-05 21:40   수정 2025-03-05 21:43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20억여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박 전 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회장이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7월 bhc와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의 국제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3년 bhc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의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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