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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시 폭동 일어날 것"…황교안, 결국 고발당한다

입력 2025-03-06 09:47   수정 2025-03-06 09:5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을 선동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황교안과 윤상현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탄원서에 105만4239명(누적 약 170만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누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거듭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부정선거로 무도하게 탈취당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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