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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2025-03-06 09:51   수정 2025-03-06 10:17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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