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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허 1호'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부채비율 838%

입력 2025-03-06 13:23   수정 2025-03-06 13:24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회생 절차 동안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향후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7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는 향후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을 협의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조사위원은 주가조작 등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법원이 향후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삼부토건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 능력 평가 71위로,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마포대교, 서울 지하철 1·4호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굵직한 토목 공사를 수행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대금·시행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지난달 24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부토건의 영업손실은 268억원이었다. 거듭된 영업손실로 부채비율은 838.5%까지 치솟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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