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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좌추적 의혹' 황희석·TBS에 3년여만 승소

입력 2025-03-06 15:12   수정 2025-03-06 15: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이를 방송한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전 대표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이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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