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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욕억제제도 투약 이력 확인한다…마약류 대응 강화

입력 2025-03-06 16:47   수정 2025-03-06 16:48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용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용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전망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취득 시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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