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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드디어 입 연 백종원…'빽햄' 논란은 침묵

입력 2025-03-06 16:30   수정 2025-03-06 16:31


최근 농지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더본코리아가 공식 해명문을 발표했다.

6일 더본코리아가 발표한 '백석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 관련 보도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기업과 관련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2012년부터 백석공장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해 왔다. 일부 공간을 기자재 보관 용도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온실 일부라도 기자재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면 창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 백석공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실제로도 온실로 사용해 왔으며 다만 온실 중 일부 남는 공간에 기자재 등을 보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적 개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농지는 1967년부터 예덕학원의 소유로 백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예덕학원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별도의 학교법인으로 더본코리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더본코리아가 예산경찰서에 제보자의 신상을 조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거친 것이며 제공받은 민원 자료에서도 제보자의 신상은 익명 처리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 및 품질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튜브 영상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조리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역시 없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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