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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우리은행, 주담대 만기 완화

입력 2025-03-06 17:35   수정 2025-03-07 01:06

우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주담대 최대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주담대 만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30년으로 제한된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거나 제한 조치를 푸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0일 비수도권 주택만 30년으로 제한하던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유형에 따라 0.2~0.3%포인트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10일부터 금리가 5년간 고정되는 혼합형 대면 주담대 금리를 0.1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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