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대주주 할증 과세(20%)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상속세 부담은 상장 기업의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승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용한다. 한국은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 과세(20%)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오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30%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현재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는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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