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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고려아연 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입력 2025-03-07 16:39   수정 2025-03-07 16:45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7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부분의 효력은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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