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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회생계획안 미승인땐 증시 퇴출

입력 2025-03-07 17:43   수정 2025-03-08 00:2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삼부토건이 거래 재개와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7일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643원에 장을 마쳤다. 이 회사 주권 거래는 지난달 24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정지됐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함께 8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으나 상장폐지 우려가 나오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삼부토건은 회생 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오는 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삼부토건은 파산하고, 증시에서도 퇴출된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손실은 678억원이다. 부채비율은 838.5%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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