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현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과 홍콩 등에선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도입돼 있고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기존 시장으로 가상자산 편입이 확대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이 정부가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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