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무리한 구속수사가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른 참모들은 “아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될 경우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모두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도 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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