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왔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1월 17일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틀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그의 탄핵을 촉구해온 이들은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 쪽으로 이동해 “탄핵은 무효다”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도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한남동 외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구속 취소를 환영했다. 탄핵 촉구 집회를 해왔던 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도병욱/의왕=정희원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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