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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즉시항고' 위헌성 논란에 부담…내란죄 공소유지도 난항 예고

입력 2025-03-07 17:49   수정 2025-03-08 01:0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이 법원 판단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오랜 시간 항고(불복)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항고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 결정이 나온 뒤 10시간 넘게 장고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긴급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즉시항고가 보장된다.

검찰이 항고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집행이 즉시 정지되고 원심법원은 항고 이유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고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넘어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연장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뒤 항고 여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시항고를 보장한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근거에서다. 2012년 6월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소법 101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에 우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구속 취소와 동일한 구조의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담당 검사에게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고 여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쳤고,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장서우/박시온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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