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조계 "尹 구속 취소에 검찰 즉시 항고는 위헌"

입력 2025-03-07 18:38   수정 2025-03-07 18:57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 시간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석방되지 않은 상태다. 석방이 집행되려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이 요청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97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410조). 다시 말해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형소법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구속취소에 즉시항고시 석방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2012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의 필요성을 놓고 진행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불복에 따라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검찰에 즉시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