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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얼굴·이름·나이 공개된다

입력 2025-03-07 22:13   수정 2025-03-07 22:14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남경찰청은 7일 진행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7명으로 경찰을 비롯해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심의위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공개 시점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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