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8개월 이상 끌어온 건설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체포되자 3시간 만에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석방됐다.
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전날 체포했다가 체불임금 청산 후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경산 소재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지난 6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포항지청으로 이송돼 조사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청산이 끝남에 따라 A씨를 석방한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시작됐고, 오후 10시께 석방된 것을 감안하면 그사이 약 3시간 동안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셈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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