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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통장에 1억 넘게 꽂혔다'…초고소득 직장인의 정체

입력 2025-03-07 09:05   수정 2025-03-07 09:27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9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3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급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총 327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은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보수월액(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 보험료'라고 하며,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무한정 오르지 않고 일정한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매년 이를 조정하고 있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000원, 연봉 기준으로는 14억3550만 원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35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088만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 등으로,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에 불과하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는 월급 기준은 1억2705만6982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급이 약 1억2700만 원을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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