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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남발 없었다" 김용민, 이정섭 검사 기소에 반색

입력 2025-03-07 13:44   수정 2025-03-07 13:45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확인해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 뒤늦은 기소 보도에 "결국 국회의 탄핵 남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검사는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가족들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준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 됐고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2023년 같은 비위 의혹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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