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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입력 2025-03-07 13:58   수정 2025-03-07 14:15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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