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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즉시 석방?…"검사가 항고 포기해야"

입력 2025-03-07 14:54   수정 2025-03-07 15:4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면, 이는 그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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