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고의로 탈세하려다 적발되는 기업들도 있다. 직원의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의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탈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납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는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법인과 세무 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게 좋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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