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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만큼만 과세…정부, 상속세 개편안 내주 발표

입력 2025-03-07 18:18   수정 2025-03-07 18:19


정부가 다음 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 같은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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