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