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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윤 대통령,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풀려나"

입력 2025-03-09 14:14   수정 2025-03-09 14:15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오류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을 무효로 판단했다"며 "한국에선 영장 만료 전 검찰의 기소가 없으면 용의자가 풀려나는데 검찰이 영장 만료 시점을 착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른 내란 등의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한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돼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여야가 밝힌 입장도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여론 동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은 정권 탈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면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석방을 탄핵 기각으로 이어가자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석방 판단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결정은 이달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는 "다만 (석방으로 인해)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는 기세가 강해질 듯하다"고 전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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