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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포천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대일 연기 가능"

입력 2025-03-09 15:40   수정 2025-03-09 15:46


병무청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폭 사고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8일 선포된 것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동원훈련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행 일자 연기는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엔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고 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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