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배우자간 상속…현금자산으로 해야 절세효과

입력 2025-03-09 17:26   수정 2025-03-10 00:13

부부는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기본단위다. 배우자 간의 상속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축적한 공동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의 최대치인 3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 1명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두 명 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와 두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배우자) 대 1(자녀1) 대 1(자녀2)이 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자녀가 2명이고 상속재산이 35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 공제 가능 규모를 구해보자. 전체 상속재산 35억원 중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15억원이 배우자 공제 가능 금액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약 3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비율 초과분 15억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하면 납부할 상속세 세액은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 납부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만큼만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현금자산 위주로 상속받아 배우자 공제를 받은 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대납하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상속인 간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절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작년에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현행 상속세 구조가 자리 잡은 지 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상속재산 명목가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 논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그 향방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