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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사실혼 직원도 가족수당·육휴 준다

입력 2025-03-09 17:37   수정 2025-03-10 00:26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생활하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사실혼 상태인 직원도 결혼축하금, 육아휴직,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월 일본 주요 기업(응답 64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57.8%(37곳)가 복리 후생 등 사내 규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은 호적에 ‘남편’ 또는 ‘아내’가 기재되는 법률혼에 비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이들 기업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가구임을 확인한다.

사실혼을 인정한 기업 중 절반가량은 최근 5년 사이 규정을 바꿨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가족이나 혼인 양상 변화에 따른 가치관 다양화’ ‘사실혼 증가’ 등을 들었다. 마이니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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