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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직원 명의도용해 대출…복지시설 간부 해고는 정당

입력 2025-03-09 18:10   수정 2025-03-10 00:08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복지시설 간부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B씨 퇴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줬으나 A씨는 ‘소명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고 위원회에 불참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된 점 등을 근거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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