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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첫 재판, 4월 8일로 지정

입력 2025-03-10 15:19   수정 2025-03-10 15: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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