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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최상목 고발

입력 2025-03-11 12:00   수정 2025-03-11 12:0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5일 유사한 취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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