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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주 52시간제 재검토 요청"

입력 2025-03-11 16:49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 6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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