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최대 8개월이던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81건이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협회는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