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 발부 시 보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도입 의지를 밝힌 이 제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를 통해 사정 변경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석방이 가능하다. 구속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 제도는 영장 발부 단계부터 보석금, 거주 제한 등의 석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 차별화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나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구속영장 사례처럼 판사가 기각이냐 발부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건부 석방제도는 신체 구속형보다 벌금형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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