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우선 출국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한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한 명당 20만원으로 늘린다.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를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벌이 기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00%이던 것을 130%로, 맞벌이는 기존 12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소득 기준 완화는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한 후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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