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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美 소고기도 수입하라" 韓 압박

입력 2025-03-12 18:05   수정 2025-03-13 01:41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지속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미국과의 통상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국 농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푸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농산물 검역 규정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한국의 관세 협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겠다고 한 25% 관세는 현지시간 12일 0시1분부터 예정대로 발효됐다. 그동안 한국 철강 제품은 연간 263만t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쿼터(수출 한도)가 폐기되는 대신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유럽연합(EU)은 보복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리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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