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든 대표는 한국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지출로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이 되는 규정은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기업의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기준”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다음해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더올회계법인에 의뢰해 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중 2022년과 2023년 법차손 규정을 위반한 40곳의 2024년 1~3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2곳이 최근 3년간 두 개 연도 이상 법차손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상 최대 규모다. 2023년 이 규정으로 관리종목이 된 바이오기업은 한 곳, 2024년에는 두 곳에 불과했다.
이우상/안대규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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