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사업화 단계로 가고 있다. 선진국이 자율주행 관련 법률을 도입하며 전력 질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로 ‘자율주행 후진국’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자율주행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 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 제정에 참여한 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도 안전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무인 자동차가 영국 내 모든 도로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중국이다. 약 500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우한시는 지난해 8월 ‘우한시 스마트커넥티드카(ICV) 발전 촉진 조례’를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등 전동화 부문을 넘어 ICV 분야에서 한발 앞서나가겠다는 취지다. 조례에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안전요원, 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한뿐 아니라 허페이, 베이징의 자율주행 조례도 올해 상반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자율주행에 적극적이다. 2021년 자율주행법을 마련한 독일은 2023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최대 시속 130㎞까지 레벨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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