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95.46
2.27%)
코스닥
945.57
(20.10
2.1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내일부터 헌재 상공서 드론 비행금지

입력 2025-03-12 17:48   수정 2025-03-12 17: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31일 오후 11시2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한다.

비행금지공역 지정 시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앞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