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주, 반도체법 등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연기

입력 2025-03-12 18:19   수정 2025-03-13 01:33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