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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세토피아에 과징금·검찰통보

입력 2025-03-12 20:25   수정 2025-03-12 20:27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철강 제조사인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2억7000원, 과태료 1억원이 각각 부과되며, 감사인지정 3년 조처도 부과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는 면직권고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고, 시정요구도 의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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