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 디즈니 컴퍼니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니메이터 벅 우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벅 우돌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모아나'가 자신의 2011년 작품 'Bucky the Wave Warrior'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2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디즈니가 해당 작품에 접근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돌은 '모아나'와 자신의 작품 사이 여러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작품 모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한 항해를 떠나는 10대 주인공이 등장하며, 별을 이용한 항해, 문신을 한 반신(半神)의 존재, 폭풍우를 헤쳐 나가는 장면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2004년 자신의 작품을 디즈니 협력사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줬고, 이후 개봉한 '모아나'에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측 변호인은 모아나가 독립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원고의 작품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폴리네시아의 전설과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디즈니 대변인은 "우리는 모아나 제작 과정에서 모든 창작진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배심원단이 원고의 작품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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