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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 인정… 기업 영업활동 '빨간불' [광장의 공정거래]

입력 2025-03-12 10:13   수정 2025-03-12 13:56

<h1>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h1>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에 관한 규제 방식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활동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학연, 지연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동일 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실무자들이 동문회, 향우회, 협회 활동, 세미나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빈번히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업 실무자 간 정보교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며, 때로는 단순한 정보교환 수준을 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종전 공정거래법에서는 정보교환 자체만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었다. 정보교환은 합의 사실의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지만,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소주 담합 사건, 보험사 담합 사건, 대형 상용화물차 담합 사건, 사료 담합 사건 등 다수의 사례에서 업계 관계자 간 정보교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사업자들이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 이는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분명했다. 예컨대, 경쟁사업자 간 원가나 가격 계획 등이 공유되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고객 리스트나 영업전략 등이 공유되면 시장 분할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정보교환 행위가 있으면 합의가 추정된다는 조항 등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정보교환이 확인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규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고, 사업자들은 정보교환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기업들이 합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외형의 일치가 나타난 직접적인 원인이 합의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있다는 점, 담합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 관련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다. 향후 은행들간 LTV 정보교환 사례,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사례 등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이 부분 법리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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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조사, 심의 대응 단계 및 그 이후의 행정, 형사,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사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의 역지불 합의, 건설사 입찰담합, 운송 담합, 통신서비스 담합 등 다양한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전문가와 협업하여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공정거래소송 분야의 Working Group Member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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